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서울시교육감이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1,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2021. 2. 25. 대법원에서 서울시교육감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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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대종중의 소종중 상대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 관리자 | 2022.06.10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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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 관리자 | 2020.02.02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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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항고심 | 관리자 | 2021.12.02 | 471 |
7 |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 관리자 | 2021.12.02 | 469 |
6 | 양육권자의 외국재판 집행판결 승소 | 관리자 | 2021.12.02 | 427 |
5 | 법관탄핵 각하결정(2021헌나1) | 관리자 | 2021.12.02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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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확정 | 관리자 | 2022.03.18 | 405 |
2 |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확정 | 관리자 | 2022.03.18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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