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 [중앙포토]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재판장님 명예에 한평생 쫓아다닐 겁니다.”
고 백남기씨 유족들이 백선하(56)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백 교수의 법률대리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부인에게 1500만원, 백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유족에게 4500만원 배상하라”
2015년 11월 14일 백씨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300일이 넘게 지나 사망한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가 사인으로 기재됐다. 당시 주치의인 백 교수가 급성신부전에서 기인한 심폐정지가 직접 사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인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9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백씨 유족들은 이러한 일로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함께 4500만원의 배상금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는 불복했다.
백 교수 판결 불복···“의학적으로 다투겠다” 주장
백 교수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의학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 심리를 통해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인데 또 1심을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화해권고 내용대로 이날 선고했다.
지난 2016년 10월 백선하 교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을 설명했다. 박종근 기자
선고가 내려지자 백 교수측 법률대리인인 정진경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큰 소리로 “그간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적어도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기일은 변론 시간이 아닙니다”라며 변호인들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법정을 나가면서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재판할 권리가 있느냐.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 이후 정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수술 도중이나 직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안으로 사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가 중첩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안에서 백 교수가 선행 사인이 아닌 직접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보고 병사 의견을 낸 것은 누구도 비난하기 어려운 적절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차기환(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도 “재판부가 백 교수에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것은 의사의 양심을 짓밟은,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판단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고등학교에서 이과만 졸업했어도 상식적으로 외인사가 아닌 병사가 사인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이어 “당연히 항소해 법적인 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백 교수의 의견이 옳았음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